ad

8.31.2015

만성B형간염 약제 급여 변경


만성 B형 간염을 동반한 간경화 일때 항바이러스제 사용하는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. 기존에는 HBV DNA > 2000 IU/ml 이고 AST/ALT 가 상승되어 있어야 했는데...
내일부터 (9/1) 대상성 간경변인 경우는 간수치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되고, 비대상성 간경화나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HBV DNA가 검출만 되어도 AST/ALT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.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